USE GUIDE부산의 중심, 해운대! 휴양의 중심은 해운대비치 골프&리조트
명품 클럽의 올바른 예약문화와 에티켓을 위하여 정상 취소 외에 아래와 같이 위약 적용합니다.
위약은 예약 후 회원 미 내장시, 예약팀 무단 결장시, 예약 취소 기간을 경과하여 취소하는 경우 위약으로 간주한다.
1. 위약안내
구분 | 주중 | 주말 |
---|---|---|
5일전 17:00 이후 취소 | 15일 예약정지 또는 150,000원 | 15일 예약정지 또는 200,000원 |
4일전 17:00 이후 취소 | 30일 예약정지 또는 200,000원 | 30일 예약정지 또는 250,000원 |
2~3일전 17:00 이후 취소 | 45일 예약정지 또는 250,000원 | 45일 예약정지 또는 300,000원 |
1일전 17:00 이후 취소 | 60일 예약정지 또는 300,000원 | 60일 예약정지 또는 350,000원 |
당일취소 (미내장) | 90일 예약정지 또는 350,000원 | 90일 예약정지 또는 400,000원 |
예약취소 | 월 4회 이상 예약취소 시 해당일로부터 1개월 예약 정지 |
2. 에티켓 위반 시 벌점 안내 및 조치사항
위반 사항 | 현장조치 | 벌점 | 후속조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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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일반적인 경기진행 방해행위(경기미숙 등) | 구두경고 | 10 | 경고 불응 시 퇴장조치 |
2. 산림보호법 위반행위(오물 및 쓰레기, 담배꽁초 투척 등) | 30 | ||
3. 국민건강증진법 위반행위(지정장소 외 흡연 등) | 30 | ||
4. 일반적인 영업방해 행위(직원의 정당한 요구 불응 등) | 퇴장 (변상포함) |
50 | 내장금지 및 예약정지 (1개월) |
5. 풍기문란 행위 일체 (도박 /음주 /고성 및 소음유발 /노상방뇨 등) | 50 | ||
6. 고의적인 경기진행 방해행위(영업방해 등) | 현장신고 및 퇴장조치 |
50 | |
7. 정부 방역지침의 고의위반 행위(마스크 미착용 등) | 100 | 내장금지 및 예약정지 (2개월) |
|
8. 재물손괴 행위(시설물 고의 파손 등) | 100 | ||
9.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약행위 (매크로, 오토프로그램 등) | 100 | ||
10. 고의적인 영업방해 행위(회원사칭 및 사칭시도 등) | 150 | 내장금지 및 예약정지 (3개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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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. 감정노동자법 위반 등 근로자 위해행위 일체 | 150 | ||
12. 형사법 위반행위(폭언,폭행,모욕,명예훼손 등) | 150 | ||
13. 고의적인 업무방해로 인한 영업 손해 등 | 150 | ||
14. 성폭력 특별법 위반행위(성추행,성희롱 등) | 300 | 내장금지 1년 이상 또는 자격정지 및 제명조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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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. 기타,행위가 위중하여 회사에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시 |
※ 그 외 에티켓 위반으로 인한 클럽의 위상을 훼손하여 항구적으로 회원의 가치를 손상시키는 경우, 별도의 의결을 거쳐 추가조치 할 수 있습니다.
벌점누적조치
50점 | 내장금지 및 예약정지 1개월 이상 | 200점 | 내장금지 및 예약정지 6개월 이상 |
100점 | 내장금지 및 예약정지 2개월 이상 | 300점 | 내장금지 및 예약정지 1년 이상 |
150점 | 내장금지 및 예약정지 3개월 이상 | 400점 | 내장금지 및 예약정지 2년 이상 |